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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최대할인' 문구 뒤 … 판치는 '판매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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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슬그머니 먼저 올리고 … 최대 78% 할인행사
G마켓·11번가 등 모니터링하지만 실시간 가격체크 역부족

오픈마켓 '최대할인' 문구 뒤 … 판치는 '판매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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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아니 작년에 78만원에 판매한 모니터를 155만원에 올려놓고 할인해준다고 하면…"


소비자 A씨는 연중 최대 규모라는 한 오픈마켓의 할인 행사 기간을 맞아 평소 눈여겨 보던 제품을 검색하다 한숨을 쉬었다. A씨가 작년에 구매한 대형 모니터와 일련번호까지 동일한 상품이 정확히 2배 가격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판매가격에 30~40% 할인쿠폰과 혜택들을 더해도 오히려 작년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는 셈이었다.

◆가격 올려 놓고 50% 할인

12일 유통업계의 최저가 경쟁이 e커머스 업체들로 확대되며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판매가격을 평소보다 부풀려 게재한 뒤 할인 폭이 큰 것처럼 눈속임하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이같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 가격을 높여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개업체의 특성상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 G9 등은 지난 10일 0시부터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시작했다. 국내외 인기 브랜드 200여곳을 비롯해 판매자만 3만여명에 달하고 할인이 적용되는 제품 3000만여개, 할인율은 최대 78%에 달하는 연중 최대 프로모션이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판매자들에게 기존 판매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판매자가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할 경우 즉시 모니터링중인 관련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을 올려 놓고 할인해 정상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1차적으로 담당 MD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가격 부풀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셀러(판매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워낙 참여자가 많고 가격도 실시간으로 변동되다 보니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양심 판매자에 불이익

11일 하루 '월간 십일절'을 진행한 11번가 역시 할인 행사 때마다 판매자들이 이전 3주 동안 판매한 평균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가격등록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판매자 측의 일방적 취소 행위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히 금지하고 어길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11번가 관계자는 "가격 변동이 잦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행사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가격에 혼란을 주는 판매자에겐 최고 판매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오픈마켓 특성상 가격 변경을 이유로 판매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고,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판매자에게 고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가격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자에 대한 리뷰나 평점 정보를 제공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자들이 스스로 상품경쟁력, 가격경쟁력을 높여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할인 행사 때마다 이같은 가격인상 꼼수가 반복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지만 말 그대로 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판매자 리뷰나 평점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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