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을 특별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매일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민관 행사가 집중돼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입간판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와 상시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지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등이다.
특히, 평일 야간과 공휴일 등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 등과 관련해 이번 특별정비 기간에는 불법현수막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불법광고업체에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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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는 올해 새롭게 민간용역을 통한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사업’을 시범 추진해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범운영 결과 효과가 크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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