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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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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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