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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안 했어도 업무 스트레스 컸다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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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무 안 했어도 업무 스트레스 컸다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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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무시간이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업무는 사망 10개월 전부터 생소한 각종 행정업무 전반을 포함하고 그 양이나 범위 또한 방대했다"며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업무시간이 심장질병 산재 인정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해당 고시는 기준을 해석·적용하는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3년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맡다 2018년 6월 연구본부의 예산·인사·보안 등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보임됐다. 이후 A씨는 보임 10개월 만인 2019년 4월 회사 이근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무시간이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해당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A씨의 경우는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근무시간이 41시간22분, 4주 동안은 46시간56분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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