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114명 보유 주식, 채권 등 10억원 압류

경남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보유 금융자산 압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10억원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 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세 4800만원을 체납 중인 A 씨는 5200만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냈다.


취득세를 3500만원 체납한 B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AD

또한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