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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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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료 운동' 재산세 및 소상공인 체납 가산금 감면 추진

창원시,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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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임대인의 동참을 바라고자 더욱 확대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를 추가해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고 75%(작년은 50%)까지 감면율을 상향한다.

과세기준일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올 한 해 동안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수유예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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