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 등 압수수색(상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상학 대표가 전단을 들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오전 박 대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벌여왔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올해 3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개정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반발하며 항의의 표시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 사례가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수사 및 처벌 조항 적용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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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사례가 나오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미온적 대응을 질책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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