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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생계비 10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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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는 17일~6월 4일 읍면동 사무소에서

창원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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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4인 가구, 365만7218원) 75% 이하, 재산 기준 3억5000만원이하 대상 중 현재(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일부터 28일 22시까지이며, 가구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 18시까지(주말 신청 불가) 주민등록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구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년 1월~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 자료와 함께 공적 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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