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유료 카풀만 허용' 법조항… 헌재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출퇴근 시 운행 경비를 부담해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허용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단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4~5월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2018년 2월 당시 운수사업법 8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법에 명시된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일으킬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9년 8월 해당 조항은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출퇴근 유상운송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기존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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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법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이 이뤄진 후 지난 2019년 8월 개정됐다. 개정 법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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