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강 사망 대학생 진상 밝혀달라"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4일 오후 4시20분 현재 21만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드린다"며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학생과 남아있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었지만 정식 공개되기 전에 이미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검찰에 "경찰 수사를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버지 손현(50)씨는 4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증거가 소실될까 두려우니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지휘는 폐지됐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