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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쿠팡의 약관과 '아이템 위너' 체계에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민변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하는 제도로 같은 상품을 가장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빼앗긴 상품 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밖에 없어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고,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쿠팡의 약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와 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와 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며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으나,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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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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