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기관으로 예탁결제원 지정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도입을 위해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무처리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의 안정적 발행이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국채 수요 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통해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을 통해 관련 국채의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했고, 현행 국고채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토록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은 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사무처리 보고와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유통시장 교란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은 제한했다. 단, 상속과 유증은 가능하고, 채권 만기 이전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중도환매의 경우 가산금리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는 적용받지 않는다. 국채 친밀도 제고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액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통해 국채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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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해 가산금리 결정방식과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구매한도 제한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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