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배우자·차남 등 가족 논란 예상
위장전입에 배우자 절도,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불거져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실거주 없이 ?4년간 ?2억 차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과 배우자 절도,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노 후보자의 개인과 가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아내 김 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즉심처분으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 일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재산 12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금만 해도 노 후보자는 6억3000여만원, 배우자는 5500여만원에 달한다.
또 노 후보자의 차남이 ‘공동창업자’로서 한 회사를 세웠지만, 폐업 뒤 ‘피고용인’ 신분으로 부적절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터넷상에는 이 회사의 소개글에서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문구가 확인된다. 3명의 창업자 중 노 후보자의 차남으로 보이는 이의 학력 등 소개글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면서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상 지위가 피고용인(직원)이고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차남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납부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회사가 폐업한 이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노 후보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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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4년간 ?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갭투자' 논란도 존재한다. 또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인 2001년 6월에서 2002년 12월 사이,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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