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위반 남편 신고했지만…피해자 보호 없이 떠난 경찰
서울 강서경찰서 "재발 방지 교육 강화, 해당 직원 징계 검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남편을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경찰이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던 A씨는 지난달 6일 가해자에게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았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 B 경위는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법원에서 이렇게 종이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제집행 등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남편의 얘기에도 일리가 있으니 떼쓰지 말고 얘기를 해봐라", "오늘은 (피해자가) 한발 양보하라"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을 어기는 경우 경찰은 퇴거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출동했던 B 경위는 끝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후 지구대에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이 송달된 것을 확인하고 당일 다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퇴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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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직원의 착오로 첫 출동 당시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직원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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