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50만원 지급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도민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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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에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지역은 3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증빙을 감축해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온라인(복지로) 및 현장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현장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10일부터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현장방문신청'은 17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세대원과 대리인 등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6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기준 완화로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위기사유, 소득, 재산조사'를 거친 후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1회만 신청한 계좌로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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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시 생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ARS, 담당 시군(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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