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 개요 [사진=주택금융공사]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 개요 [사진=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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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 최초로 추심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한다.


3일 주금공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연락제한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가 공사에 특정한 시간대,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공사 업무시간인 9시~18시 중 4.5시간 이내로 연락제한이 가능하다.


최대 추심연락도 1일 2회, 주 7회로 제한된다. 추심연락이란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다. 기존 1일 2회 초과 금지에서 강화됐다. 단 채무자의 동의나 요청이 있거나,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경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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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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