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국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 예정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 중

은행권 가계부문 완충자본 도입, 자금쏠림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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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도입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가계나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편중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의 급상승으로 제도 도입 환경은 이미 충분히 조성됐다는 평가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는 확대되지만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는 명분이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들에게 자본비율을 더 쌓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0.8%(3월말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량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앞서 당국은 2018년 1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에 최대 2.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아직 이 제도를 공식 도입하지는 않았다.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 환경 갖춰져"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GDP와 가처분소득 등의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경기대응 완충자본 관련 편중리스크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며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가계부채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립비율 결정을 위한 주지표인 가계신용과GDP 차이는 지난해 말 5.9%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7%)의 3.5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이 2.3% 증가하는 동안 가계신용이 7.9% 증가한 만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19년 말 152.8% 수준에서 2020년 말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한 사례도 있다. 스위스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5.2%와 4.6%을 기록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2013년 2월 1%의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한 이후 4.2%로 하락했다. 이후 2014년 초 주택담보대출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적립비율이 기존의 1%에서 2%로 상향조정되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4년 3.6%, 2015년 2.6% 등으로 더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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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위원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 대출의 쏠림현상에 따른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때 유용한 제도"라며 "자본적정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자본비용 부담 때문에 관련 금리를 올리면서 편중리스크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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