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바 꼼수영업, 집합금지 사각지대
클럽과 다름없이 영업…평일에도 손님 몰려
전국서 '몰래 영업' 사례도 잇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에도…'라운지 바'는 성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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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OO라운지 오전반 문의 받습니다."


3일 0시를 넘은 시각 클럽과 관련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다. 게스트(무료입장 고객) 또는 테이블을 예약해 라운지 바에 놀러올 고객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MD(영업담당)에게 입장 문의를 하자 그는 좌석배치도와 함께 술값이 적힌 가격표를 보내줬다. 그는 "3명이 함께 오면 1인당 10만원대에 테이블을 잡을 수 있다"며 "문을 연 클럽이 없어 매번 손님이 꽉 찰 정도로 라운지바가 붐빈다"고 귀띔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됐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라운지 바’는 여전히 꼼수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연장됐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지자체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지만 서울과 인천·경기·부산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으로 클럽도 포함된다. 라운지 바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탓에 이 조치를 피해갔다. 반면 이곳은 클럽과 다름없이 DJ가 트는 음악에 맞춰 방문객들이 춤을 추고 술을 먹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서만 2개의 라운지 바가 이렇게 영업을 한다. 해당 업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영업을 하면서 유명 DJ가 출연한다고 매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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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주체인 구청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영업장 폐쇄 등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라운지바에 매번 단속을 나가고 실제로 위반사항을 발견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면서 "집합금지 조치가 풀린 이후 다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론 유흥시설이 아니라 영업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흥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볼멘 소리도 나온다. 영업 형태가 동일함에도 허가받은 업종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갈리는 방역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총무국장은 "똑같은 가게인데 누구는 장사를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는 상황이라 음성적인 영업행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업종 특성에 맞게 영업시간을 조정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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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몰래 영업’ 사례는 계속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찰관 1만1374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3만7794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604건·3259명을 단속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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