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피해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시는 올해 임대료를 30% 이상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7월 재산세를 누적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 개인분 1만2500원을 면제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면제되고, 생업 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4월 임시회에서 통과돼 6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감면 9400만원을 포함해 총 5114건 1억56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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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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