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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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오후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2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5분쯤 A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들어갔다.


그는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자수할 생각은 없는지', '숨진 누나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수회에 걸쳐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모바일 뱅킹'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렌터카에 옮겨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회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며 잔소리해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와 범행 경위에 대해선 "겨울이라 인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동네에) 친척이 살아 연고가 있었다"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뒤 자신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 부모에게 보여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고,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가 지난달 1일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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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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