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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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TBS(교통방송) 측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와 관련하여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TBS측은 2일 김어준 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TBS는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며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TBS는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TBS가 김 씨의 출연료를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TBS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4월까지 TBS의 라디오 진행자는 라디오 사회비 60만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을 더해 회당 최대 11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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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4월 2일 제작비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방송 송출 사회비 100만원을 합쳐 회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허 의원은 "김 씨 외에는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청년의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마다 김 씨를 위한 혈세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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