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보호자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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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 압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압수 CCTV 열람 절차를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절차 개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아동 보호자는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또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이나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보호자가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면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이 압수한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가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했음에도 전체 영상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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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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