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3주 더 연장…"7월부터 새 개편안 적용"(종합)
"위중증환자수 적고 의료대응 여력 충분"
日평균 1000명 통제시 새 거리두기 개편안 진행
당국 "백신접종으로 7월 의료체계 더 여유로울것"
요양시설·병원 접종률 70% 웃돌아
방역수칙·면회기준 완화 준비 시작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의 피해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유지하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속도를 내지 못하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도 일평균 1000명 이하의 유행 상황 통제를 전제로 7월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 수가 급증하지도 급감하지도 않는 상당히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로 지난 3~4주간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다만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때 환자 수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고려를 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며 거리두기 재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3차 유행에 적용했던 부분들을 현재 적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환자 수만 갖고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위중증환자 수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 3차 유행 당시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편 전 남은 두달간은 과도기적인 단계인 만큼 또 다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환자 수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국이 새로운 개편안 기준 1단계에 접어든 이후 때 개편안을 적용키로 한 상황에서 이번에 그 기준을 일평균 1000명 이하로 수정한 데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과 비교해 같은 규모의 환자가 발생해도 위중증환자 숫자는 작게 나타나고 있고 의료체계 역시 계속적인 확충을 통해 크게 늘어나 있다"며 "여기에 고령층 중심의 예방접종 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중환자와 사망자 비중이 더 떨어져 의료체계가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의료체계 기준으로 일 평균 1000명 선까지는 큰 문제없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손 반장은 "현재로서는 1000명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6월 말까지의 관리목표로 삼고 1000명 이하의 유행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특히 7월이 되면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더욱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유행 양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1주 연장해 다음달 9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기간 부처별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도 유지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해제키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 9일 경기 부천시 가은명원에서 이용범씨가 어머니 손용창씨를 면회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냄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난 2월 말부터 우선 접종에 들어가 이날 0시 기준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전체 대상자의 7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 시점 2주 뒤부터 종사자 PCR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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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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