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탈북단체 "25∼29일 경기·강원서 대북전단 날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탈북 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백 권, 1달러 지폐 5000 장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말쯤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에 17년째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8년째가 되는 올해도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풍향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기자단에게 입장을 배포하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보 당국은 전단지를 보낸 정확한 위치를 파악중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황은 없지만 살포했을 가능성을 놓고 살포지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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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6월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 선언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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