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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나몰라라'…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 10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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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날씨를 보인 1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5인이상 집합금지 실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맑은 날씨를 보인 1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5인이상 집합금지 실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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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를 연 10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30)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신년회를 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행정명령으로 처음 시행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A씨는 새해를 맞아 지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으며 지인 9명은 모두 20∼30대 남녀였다.

황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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