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회복 불가"
지방의원 '의원직 유지'는 확정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지난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개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오전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미희 전 의원 등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하라고 결정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헌법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순 있다고 봤지만, 위헌 정당 해산 결정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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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모두 이 전 의원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이런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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