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전액 구비로 지원...태아유형, 출산순위 등에 따라 35만5000~129만7000원 환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5000원에서 최고 129만 7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출산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을 완료한 가구이며,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또 영아의 출생신고는 노원구에 등록한 가구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 계약서, 제공 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입금된다.
한편 구는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최적의 아기 맞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생아 출산 가정을 위한 간호사 방문서비스와 집 먼지 진드기 제거, 공간 살균, 해충방제까지 제공하는 아기 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임산부 1353명에게는 연 41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태아와 산모의 영양관리를 책임진다.
또 노원구 보건소 4층에 ‘노원구 모자건강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모자건강센터는 오는 6월 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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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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