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70.25%로 전국 1위…이의신청 15배 급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기준이 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전국 1위는 70% 넘는 상승률을 보인 세종시가 됐다. 세종시의 이의신청은 지난해에 비해 15배나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420만가구의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5%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공개한 열람안에 비해 0.03%포인트 낮아졌지만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지난해 5.98%로 매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은 19.91%에서 19.89%로 0.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70.25% 상승률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 19.56% 순이었다. 세종은 초안보다 0.4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타 지역 상슝승률과는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의신청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에 비해 1만2191건(32.6%)이 증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제출의견은 올해 4095건으로 지난해(275건)보다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울산은 337건으로 지난해(6건)에 비해 무려 55배 폭증했다.


서울시의 이의신청은 2만2502건으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2만6029건)보다는 줄었다. 또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오른 대전(1032건→360건)과 제주(115건→46건)에서도 이의신청은 지난해보다 적었다.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2485건으로 전체 접수의견 대비 수용율은 5.0%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정률(2.4%)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2019년 비율이 2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이다.

AD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이 고스란히 반영될 경우 재산세(부과시기 7,9월)와 종부세(11월) 등 보유세의 급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도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보유세 모의분석 결과에서 30% 이상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