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발적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하도급 벌점' 최대 50% 경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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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경우 피해구제 비율에 따라 하도급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와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지침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 피해를 50% 이상 구제하면 벌점의 25%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이때 피해구제비율은 전체 피해금액 대비 자발적 피해구제금액으로 산정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되는 것이다.

또 개정 시행령에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정위가 시행한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한 경우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침 개정안은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하도급거래 모범업체·상습법위반사업자 등), 요청대상 조치내역(조치대상 사업자 명단·조치시점·구체적인 조치내용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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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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