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인 통해 소비자정보, 금융상품 비교 등 다양한 정보 제공중

"파인 통해 잠자는 돈 찾고 포인트 현금 사용"…유용한 금융정보 10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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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잠자는 내 돈 찾기,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하고 현금처럼 쓰기, 내 계좌 한눈에 관리하기….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을 통해 민원·문의 빈도가 높고,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금융정보 10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잠자는 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파인을 통해 거래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1000만원이하), 미환급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 후 바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및 사용도 가능하다.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필요시 현금화(1포인트=1원) 해서 본인의 계좌로 일괄 이체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피성년·피한정후견인, 실종자 등 포함)의 금융재산 및 채무 정보에 대한 일괄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에 내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파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자산 관리도 파인을 통하면 쉬워진다. 한번의 본인인증·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원스톱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정리(해지·잔고이전)가 가능하다. 또 본인이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모든 보험(생·손보)의 계약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등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파인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선택 가능토록 금융상품(예·적금, 대출 등 총 850개 금융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연금 가입내역, 연금수령예상액,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등 공적·사적 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발생 및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


금융사고 예방도 파인에서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파인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돼,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시도하는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불법투자자문·유사대부 등 불법금융에 대한 피해구제·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신고방법, 최신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는 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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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을 통해 소비자정보, 금융상품 비교,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중"이라며 "앞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를 계획 중인 금융소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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