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재산은닉?…가상화폐로 체납액 압류나선 지자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개인 사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상화폐(900만원)를 압류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또 체납자 B씨는 2008년 과세된 500만원을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다가 가상화폐 1700만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체납액을 모두 정리했다.
가상화폐 압류가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에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종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에게 지자체의 가상화폐 압류가 허를 찌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면에는 등락폭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체납액을 내고라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지키겠다는 체납자의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최근 자치구와 함께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을 통해 고액 체납자 1만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하고 2개 거래소에서 확인된 체납자 39명이 보유한 2억19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 현재까지 18명이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고 이외에 다른 체납액도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해진다. 연장선에서 거래정지 사실을 알게 된 체납자의 경우 압박을 느끼기 쉽다.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거래정지 동안 체납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이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일부 체납자는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그 즉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고 가상화폐 압류해제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액 징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고액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압류가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보이면서 지방세 체납자를 상대로 한 가상화폐 보유여부 조회 및 압류에 나서는 지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도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케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한 상태다.
또 거래소로부터 현황을 받는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땐 가상화폐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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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체납액 추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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