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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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960년대 '구로 농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5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농지 사건 피해자 A씨 등 4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방 후 A씨 등은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배분받은 서울 구로구 일대 농지에서 상환곡을 납부해 왔다. 하지만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 박정희 정권에 농지를 강탈당했다.


1964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두 차례나 파기환송하면서 결국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됐다.

또한 당시 검찰은 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증인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을 사기 혐의로 강제 연행했고, 소송 취하 및 권리 포기를 강요하며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재조명됐다. 이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해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위법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농민들이 적법하게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로공단을 조성한 것"이라며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수사기관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5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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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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