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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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술실에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을 만나 의료진 수사·기소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권씨의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면담한다. 이 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권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49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와 신모(32)씨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9년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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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무자격 의료행위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유족의 고소와 달리 의료과실(업무상 과실치사)만 기소했고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씨와 신씨, 간호조무사 전모(2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게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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