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겁주려고 불 지르려 한 남성 조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남편 A(40대)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7분께 자신이 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라이터로 집 안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은 A 씨의 아내와 경찰이 자체 진화해 벽지나 장판 등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를 겁주려고 했을 뿐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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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서 방화를 시도해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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