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1심서 징역 6년 선고받은 왕진진 항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을 폭행하고 사기·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왕씨는 횡령,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으며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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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기 범행과 그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도 연쇄적이었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력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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