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26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남원경찰서 수사과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배탈 치료,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볍 재배 또는 밀매 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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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sd24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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