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공개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공개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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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청와대 퇴직 비서관 고별 만찬 행사에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한 이용자 A씨는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은 문재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내 '고별 만찬' 모임을 조사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신청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함께 공개하며 이를 인증하기도 했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Q&A를 통해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을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또 "당국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이라는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는 "즉,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5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면서 "본 시민이 제기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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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민원 접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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