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인 이상 집회·시위금지…위반 땐 구상권 청구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땐 과태료와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시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아 지역사회의 감염병 유입·확산 우려를 키운다.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4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목적으로 몰리는 사람들로 자칫 지역 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맥락이다.
이에 시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은 26일 자정부터 시작돼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대상은 세종 전역에서 열리는 옥외 집합·시위다.
시는 행정명령 범위(50인 이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 시 구상권 청구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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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특성상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를 키운다”며 “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 긴장감을 높이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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