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늑골골절 은폐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청사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늑골골절 은폐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청사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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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갈비뼈 골절을 당했음에도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2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타관 이송됐다.

이 단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8일 대검찰청에 윤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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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이후 윤 의원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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