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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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일부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와 운영금지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오후2시30분 코로나19 대응 강화 브리핑에서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우리시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1일 평균 12명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및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목욕장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계속 금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에 한정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면서도 “이번 강화된 조치에도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2단계 격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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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시설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이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이 사적 만남과 외출이 없는 일주일을 보내 감염고리를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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