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한 행동…소년부 송치라니" 靑 청원
경찰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
전문가 "청소년 교화·선도 위한 보호처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강진형 기자aymsdream@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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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벌어지고 있다.


중학생이 장난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잘못된 행동은 법적 절차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는 소년부 송치 처분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교화·선도하기 위한 보호처분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 A(13)군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날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기호 11번)의 벽보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ㅠ이에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훼손 발생 나흘 만에 A군을 붙잡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년부란 가정법원에 속한 전담 재판부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검찰에 넘기는 대신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면서 처벌 대신 일종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보호처분 수준은 강도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나뉘는데,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을 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비롯해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등이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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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A군에 대한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소년부 송치라니요"라면서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는 건가. 반드시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도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딱 봐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인데, 주의 정도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며 "장난삼아 한 행동인데, 아무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는 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청소년의 잘못이더라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개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 규정을 무시하고 선처한다면 법치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소년부 송치 처분의 취지는 교화의 목적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소년부 송치 처분은 약간 과해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법의 취지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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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없어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예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호와 선도 차원에서 일정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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