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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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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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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22일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안전관리 지원, 낚시 기반 조성 사업, 낚시환경 지킴이 운영, 낚시 제한기준의 설정 등을 통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해 건전한 레저 활동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낚시 인구 증가와 새로운 낚시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인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 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수산자원과 어촌인구의 감소로 침체해 가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낚시 인프라(낚시인, 낚시터 등)를 활용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낚시인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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