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나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군에 배포, 휴게시설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가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 여건 개선에 나섰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1~2월 본청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새단장하고 지상에 휴게실을 설치했다.
출자·출연기관 또한 지하 휴게실 이전 설치를 비롯해 남녀 휴게실 가림막 설치, 직원 공용휴게실을 분리하는 등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도는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55개 기관에 대한 청소노동자와 휴게실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했다.
고용노동부 및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 표준안을 제정하고 휴게 시설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표준안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내서'를 준용해 청소노동자가 먼저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시했다.
또 적절한 위치·면적을 확보해 휴게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되도록 지상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1명당 1㎡ 이상 최소 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6㎡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휴식 환경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 질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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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표준안을 경남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올해 4월부터 자체 계획 및 실태 점검을 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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