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8시간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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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구상권도 청구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라고 보고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5일부터 3주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민 및 도내 거주자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및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ㆍ조사ㆍ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개소(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ㆍ의원 및 약국에 배포, 도민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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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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