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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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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