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CCTV 촬영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개인정보위, CCTV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한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CCTV 촬영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CTV 촬영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국내이슈

  • "돼지 키우며 한달 114만원 벌지만 행복해요"…중국 26살 대졸여성 화제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해외이슈

  •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