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과로…민간위원 5인 구성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총괄·생산개방·유통거래·보호활용·마이데이터)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했으며, 총괄분과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위원장을 맡았다.

분과별로는 총괄분과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산개방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유통거래에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보호활용에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이데이터 부문에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특위 법제도TF에서는 우선 그간 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와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한다. 정부,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활용을 막는 개별법상 규정을 전수조사한다. 법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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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특위 법제도TF에서는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법제도 이슈를 지속 검토해 대안을 도출한다.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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