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니태양광 공동주택 등 2000 가구 보급
320W 기준, 가구당 61만원 지원, 매월 약 5800원 전기료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2000가구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창원 등 15개 시군 5001가구에 설치돼 있다.
미니태양광 발전 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있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은 320W 용량의 경우 75만원 정도다.
신청 가구는 도비, 시군비 등 6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 비용 중 20% 이하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320W 용량 미니태양광은 월 35㎾h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5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 이상 가정의 경우에는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도는 저소득계층에 가구당 8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동일 단지에서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할 때는 설치비의 5~10%를 추가 지원한다.
김해시 부곡동에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A 씨는 "설치 전에는 낮에 사람이 없을 때 발전된 전기가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걱정이었는데, 냉장고 등 상시 전력 사용만으로도 잉여 전기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B 씨는 한전 전기료 고지서를 보이며 "설치 후 전기 요금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되니 너무 신기했다. 환경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우리 가족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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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자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동일 단지 가구의 공동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되는 만큼 설치가 더욱 쉬워졌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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