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계자들이 영농 부산물 소각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관계자들이 영농 부산물 소각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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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10일~11일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소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제34조)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자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앞서 지난 1월~3월 산불 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은 39건(21%)이며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75%에 이른다.


산림청은 기동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주민을 찾아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만약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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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해마다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산림청은 이번 주말 동안 특별 기동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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