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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들끓는데…전월세신고제 세부안 만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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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전세시장 모니터링 강화·세입자 권익 향상 취지
신고 주체, 임대 사업자 전월세 신고 해당 여부 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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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민원이 폭증하자 정부가 세부사항을 살펴보기로 했다. 가뜩이나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거란 우려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전월세 거래가격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불과해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며 "해당 제도를 통해 전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입자의 권익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고 내용은 계약 금액, 계약 일자, 면적, 층수, 갱신 여부, 계약기간 등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전월세 신고에 대한 다양한 민원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 주체, 임대 사업자의 전월세 신고 해당 여부 등이다. 이들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과태료만 부과할 경우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도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책 수정 없이 시행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임대차 3법 폐지하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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