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문회 오른 대북전단 금지법‥北인권 '대모' 증언(종합)
이달 15일 미 하원서 청문회 열려
대북 강경 인사들 증언 예정
접경지역 주민 보호 정부 입장 대신 北 인권 침해 부각 예상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우리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전단금지법이 결국 미 의회 청문회 대상이 됐다. 청문회에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과 보수 인사들이 참가하는 만큼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증진 노력을 방해할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크리스 스미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2월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지에서 "일부 관측통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급하는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청문회 개최 사유를 밝혔다.
이 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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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이번 청문회 개최를 위해 집중적인 로비를 벌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도 대부분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매파'들이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세계 최초로 미 상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제정에 앞장선 대북 강경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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